kiman0320 2012.06.19 09:46

2011년1월1일자 입사하여,

2012년1월3일자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보상은 몇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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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0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1.1.1. 입사하여 2012.1.3. 퇴사를 하였다면 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내 취업규칙에 의해 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 15일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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