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c1005 2012.06.19 14:07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체당금을 노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중이온데 퇴직금 부분에 관해서 여쭙니다.

총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중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지급된걸로 정리가 되있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서 운용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거 같던데

체불 퇴직금을 적립된 퇴직연금 금액의 기간을 빼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0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시 확정기여형의 경우 납입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근 3년 기준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일정 기간이 납입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1 2018.04.13 4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10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1.06.20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 DB에서 DC로 퇴직연금 강제 변경 1 2021.09.08 5794
임금·퇴직금 퇴직금 2023.11.30 261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제도 기업의 강제적 이행 사항인가요 ? 1 2011.11.17 2727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2019.03.13 627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2020.07.31 514
임금·퇴직금 퇴지연금제도? 1 2011.11.10 8758
임금·퇴직금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2021.04.29 585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없이 폐업, 퇴직금 미지급 상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 1 2022.10.21 2761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710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75
임금·퇴직금 퇴사가 완료된 시점에 DC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및 2년간 불납 1 2021.07.08 367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10.23 1608
임금·퇴직금 통장압류된 신용불량자 퇴직연금 2024.05.23 12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급여 지급 관련 1 2022.01.07 532
임금·퇴직금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2015.10.15 536
» 임금·퇴직금 체당금 진행중 DC퇴직연금 적립분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9 310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