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c1005 2012.06.19 14:07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체당금을 노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중이온데 퇴직금 부분에 관해서 여쭙니다.

총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중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지급된걸로 정리가 되있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서 운용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거 같던데

체불 퇴직금을 적립된 퇴직연금 금액의 기간을 빼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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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0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시 확정기여형의 경우 납입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근 3년 기준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일정 기간이 납입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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