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k6438 2012.06.16 14:28

근로기준법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2010.6.10, 타법개정]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시간은 08:30 ~ 18:00까지 입니다.

출장으로 인해 발생된 근무시간은 총 19시간입니다.(19시간에 연장근무 및 이동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장지역으로 이동하고 회사로 이동을 하였기에 이동시간이 두번 발생했습니다.

회사 업무상 외근 및 출장이 많은데 회사 업무시간(08:30~18:00) 외에 발생되는 이동시간은 근로 기준법 56조에 의하여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는것인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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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0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해 연장,야간,휴일근로시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출장업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58조 근로시간 계산 특례에 의해 출장업무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1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게 되며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필요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기 68207-2675, 2002.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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