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 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1.퇴직금 지급기준이 3개월 평균임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금액이 일상적인 평균임금 보다 퇴직금 신청시
평균임금 이 너무 높아 지급을 할수없고 기존에 평균임금에
10프로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회사 근무 구조상 연장근로를 많이하고 권장하는 구조
인데 막상 퇴직금 신청할땐 이렇게 나오는데
현 근로기준법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퇴직금 신청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 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1.퇴직금 지급기준이 3개월 평균임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금액이 일상적인 평균임금 보다 퇴직금 신청시
평균임금 이 너무 높아 지급을 할수없고 기존에 평균임금에
10프로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회사 근무 구조상 연장근로를 많이하고 권장하는 구조
인데 막상 퇴직금 신청할땐 이렇게 나오는데
현 근로기준법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퇴직금 신청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편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을 때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한 퇴직금액보다 저액을 사용자가 지급할 때에는 그 차액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그 차액분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철회하는 방법등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