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덕이 2012.06.18 09:22
제조업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 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1.퇴직금 지급기준이 3개월 평균임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금액이 일상적인 평균임금 보다 퇴직금 신청시
평균임금 이 너무 높아 지급을 할수없고 기존에 평균임금에
10프로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회사 근무 구조상 연장근로를 많이하고 권장하는 구조
인데 막상 퇴직금 신청할땐 이렇게 나오는데
현 근로기준법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퇴직금 신청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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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0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편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을 때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한 퇴직금액보다 저액을 사용자가 지급할 때에는 그 차액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그 차액분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철회하는 방법등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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