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체당금을 노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중이온데 퇴직금 부분에 관해서 여쭙니다.
총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중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지급된걸로 정리가 되있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서 운용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거 같던데
체불 퇴직금을 적립된 퇴직연금 금액의 기간을 빼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체당금을 노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중이온데 퇴직금 부분에 관해서 여쭙니다.
총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중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지급된걸로 정리가 되있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서 운용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거 같던데
체불 퇴직금을 적립된 퇴직연금 금액의 기간을 빼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병가 만료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2.08.17 | 4113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 1 | 2012.08.13 | 20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8.06 | 1807 | |
임금·퇴직금 | 지금좀 곤란하내요:: 2 | 2012.08.02 | 20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반환소송 1 | 2012.07.25 | 3301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2.07.24 | 4836 | |
임금·퇴직금 | 1년계약인 일시사역인데요. 1 | 2012.07.24 | 236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2.07.19 | 70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비사용 연차의 허용년도 1 | 2012.07.18 | 2260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관련 퇴직금 질문입니다 1 | 2012.07.18 | 1869 | |
고용보험 |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 2012.07.17 | 79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2 | 2012.07.13 | 27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기간 산정 1 | 2012.07.13 | 3206 | |
기타 |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유무 문의 / 휴직으... 1 | 2012.07.12 | 35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7.05 | 18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2.07.05 | 1469 | |
노동조합 | 과반수 미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퇴직연금 도입 1 | 2012.07.03 | 17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885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 2012.06.29 | 8386 | |
고용보험 |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 2012.06.29 | 73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시 확정기여형의 경우 납입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근 3년 기준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일정 기간이 납입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