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타병 2012.07.01 00:05

1. 퇴사후 또는 퇴직금 산정시 잘못계산하여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30일/8시간*1.5*연장근로시간

2. 입사시 연장근로시간은 30시간 까지만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통보 없이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없애고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이 변경된걸로 봐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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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2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잘못 계산되어 지급되었다면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또한 다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되며 월 30일 기준으로 나눈다면 토요일 8시간 유급으로 처리를 한 것과 동일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통상임금 / 209시간 * 1.5 * 연장시간으로 계산하며 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통상임금 / 226 * 1.5 * 연장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없앴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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