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2.07.02 14:15

수고하십니다.

단협내용 및 통상수당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회사는 잔업.야업.특근.년.월차.생리수당 등을 계산하기위해 필요한통상시급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노동시간변경에 따라

월209시간으로한다.단.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통상급.상여금은 기존과변동없이한다. 2.통상시급은(기본급(기본시급 ×240)+통상수당)÷240로 계산한다.저희 단협내용입니다

1번사항의 내용과 2번사항에서 통상시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예)일급:39.024원. 시급:4878. 직책:40.000원.주차:156.100원.토요유급:156.100원입니다 잔업:85.5시간.잔업비:641.630원.기본급:819.500원

앞에서 단협내용과 비교부탁드립니다.아울러 2번사항으로 계산시 (예)시와 같이 계산하면되는지요.

3.기본급계산시 근로일수 22일만 기본급책정하고 주차.토요유급 분리지급해도괜찮습니까.그러면 통상수당계산도 근로일수만큼만해야되는것이아닌지요

 기본적으로.주5일근무에 토요일.일요일 유급처리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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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3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처리를 할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이 되며 209시간의 의미는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하였을 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이 되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 240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게산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계산을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우며 주차와 토요유급을 분리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임금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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