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계산 바랍니다.
월 2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화,수,목,금 : 09:00-18:00까지, 그리고 토요일 09:00-13:00까지 (4시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사업장입니다.
입사일자는 2008.2.5- 현재까지 근무중.
시간외 수당 계산 바랍니다.
월 2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화,수,목,금 : 09:00-18:00까지, 그리고 토요일 09:00-13:00까지 (4시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사업장입니다.
입사일자는 2008.2.5- 현재까지 근무중.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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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81132번 질문 및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 2012.07.10 | 1113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2.07.09 | 1318 | |
휴일·휴가 | 일용직근로자 1 | 2012.07.09 | 1802 | |
휴일·휴가 | 81125 번에 대한 추가질문 1 | 2012.07.09 | 1530 | |
기타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1 | 2012.07.09 | 126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1 | 2012.07.09 | 2645 | |
기타 | 업무상횡령이요 1 | 2012.07.08 | 23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2.07.08 | 1764 | |
근로시간 | 3조3교대 연장 근무 거부 1 | 2012.07.08 | 364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심판 기간중 취업규칙 변경의 위법성 1 | 2012.07.07 | 1846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57 | |
근로시간 | 감시단속 근로자 휴계시간 1 | 2012.07.07 | 486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대법판례와 단체협약 1 | 2012.07.07 | 4860 | |
임금·퇴직금 | 결근에 따른 정기휴일공제를 해야하나요? 1 | 2012.07.06 | 1851 | |
임금·퇴직금 | 조퇴시 ..급여공제 1 | 2012.07.06 | 3865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07.06 | 1604 | |
임금·퇴직금 | 교육기간중 임금지급 1 | 2012.07.06 | 312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12.07.06 | 26454 | |
산업재해 | 산재보험적용유무 2 | 2012.07.06 | 1609 | |
근로계약 | 답변이 없으셔 다시 올립니다. 1 | 2012.07.06 | 12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월 250만원의 구체적인 급여 내역을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급여 내역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임금 산정이 곤란합니다.
25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통상시급을 계산한다면 2,500,000 / 209 = 통상시급이 되며
매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4 * 365/ 7 / 12 = 월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통상시급 * 1.5 * 월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