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국화 2012.07.05 14:42

국민연금 가입의 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자문위원이 계십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시면서 지방에 있는 저희 회사에 자문위원으로 한달에 1회정도 방문, 그래서 매달 3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연금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보험EDI에서 수신된 문서가 있어 출력을했더니 타 신고방법에

의한 처리결과 통지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서울 회사에서 내는 연금보험료가 최고치라 지방에 있는 연금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소득이 많은 쪽에서 냈습니다 연금보험료 담당자께서 내야 된다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갑니다

보험료를 내야 되는지,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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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6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험료 납부등에 관한 행정적인 사항은 귀하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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