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sy98 2012.07.06 13:00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회보험을 배우자이름으로 등재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 1 ]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질문 2] 저의 개인사정으로 사회보험을 배우자이름으로 가입했는데 회사에 누를 끼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07.09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 인원이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등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배우자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처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추후 본인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무명씨 2012.10.16 16:20작성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반환소송 1 2012.07.25 3301
해고·징계 삭감된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시 부당해고에 해당... 1 2012.07.25 4163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2.07.24 4836
근로시간 일주일 결근(휴가)시 토요일분 급여는 어떡하나요? 1 2012.07.24 287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송제기했는데 회사에서 배임죄로 고소 1 2012.07.24 3671
기타 복무규정 승인 관련 1 2012.07.24 1494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 질문입니다. 1 2012.07.24 2052
임금·퇴직금 1년계약인 일시사역인데요. 1 2012.07.24 2363
기타 시간제근로자 사직일자 관련 질의 1 2012.07.24 65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7.24 4384
휴일·휴가 유급휴일 적용 1 2012.07.24 3634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7.23 1921
근로시간 지각, 조퇴, 외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2.07.23 7567
고용보험 실업급여질문드립니다!!이직신청서거부 1 2012.07.23 4507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용.. 1 2012.07.23 1456
고용보험 주소이전 고용보험 재문의 1 2012.07.23 1979
휴일·휴가 하계휴가 1 2012.07.23 5870
휴일·휴가 기간이 있는 계약직 직원의 연차휴가 1 2012.07.23 5840
휴일·휴가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후 현직장에서 육아휴직을 1년신청... 1 2012.07.23 217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청년인턴제 1 2012.07.23 3052
Board Pagination Prev 1 ...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