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sy98 2012.07.06 13:00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회보험을 배우자이름으로 등재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 1 ]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질문 2] 저의 개인사정으로 사회보험을 배우자이름으로 가입했는데 회사에 누를 끼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07.09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 인원이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등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배우자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처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추후 본인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무명씨 2012.10.16 16:20작성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고용승계 1 2012.07.16 347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합니다 1 2012.07.16 1440
임금·퇴직금 한국 법인회사의 자회사 격의 해외 소재 회사에서의 임금 체불 1 2012.07.16 1378
휴일·휴가 공휴일에 대한 질문 1 2012.07.16 155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급여계산 부탁드릴게요. 1 2012.07.15 2938
근로계약 퇴직관련 1 2012.07.15 1498
휴일·휴가 중도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정산 1 2012.07.14 3770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2.07.14 170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합니다다 2 2012.07.14 1357
노동조합 노조 급여인상과 노조탈퇴 1 2012.07.13 1813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12.07.13 38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2 2012.07.13 2711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임금 및 퇴직금 임의 지급방법 문의 1 2012.07.13 16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기간 산정 1 2012.07.13 3206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2.07.12 118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에 따른 년차 수당 문의 1 2012.07.12 68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여금 문의 1 2012.07.12 1502
임금·퇴직금 연차문의 1 2012.07.12 1290
고용보험 이럴땐 아무것도 못받나요? 1 2012.07.12 1498
근로계약 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대처법 1 2012.07.12 1727
Board Pagination Prev 1 ...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