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빛하늘 2012.07.06 22:04

저희는 5인미만의 스튜디오입니다

6일근무후 1일 정기휴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일급여 700,000원)

상근직원이 6일중 1일을 결근 했을경우

 7일중  5일 83%를 근무했기 때문에 17을% 에 해당하는 정기휴일 1일중 휴일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예를들어 명시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상근무일 5일 500,000원 지급

결근1일 100,000원 미지급

휴일1일 100,000원  (결근1일에 따른 휴일추가공제  100,000원대해 17% 17,000원차감) 83,000원지급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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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9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다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중 근로자가 결근을 하여 해당주를 만근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수당을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출근율 비율에 의해 주휴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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