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ngsu 2012.07.09 15:43
81125번에 대한 추가질문 입니다.
회사의 연차계산 기준일과 입사일의 차이로 인해 입사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회사 기준상으로 잔여 연차가 없다고 회사측에서 주장할 경우, 그래서 추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점 및 의의를 회사측에 제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 4월 25일 입사한 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제 잔여 연차는 +3일이나(입사 후 12일 사용) 회사측의 주장은 연차계산 기준일이 매년 4월1일이기 때문에 추가연차 발생이 없어 -12일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만약에 잔여 연차가 현재 기준으로 +3일이라면, 올해 내년도 발생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회사측에서 금지할 경우 사용이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0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추후 퇴직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부분을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입사 1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2011.4.25. 입사를 하였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4.1-3.31.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별도로 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1년차로 연차휴가를 기산하게 됩니다.(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상이함)
     즉, 2011.4.25. - 2012.3.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365-25) / 365 * 15일 = 13일] 2012.4.1-2013.3.30.기간에 대해 2013.4.1. 연차휴가 15일(1년차)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2012.12.10 10471
휴일·휴가 계약 변경 과 해고에 따른 연차 계산 1 2012.12.06 127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보상 1 2012.12.06 2064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청구 방법 1 2012.11.22 2251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2.11.19 2480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2.11.09 1645
휴일·휴가 주4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 2012.10.30 36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10.16 2449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체결시와 연차관련 1 2012.10.15 2299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2012.09.20 47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금 계산 1 2012.09.18 2673
임금·퇴직금 퇴사시 월차수당?연차수당? 1 2012.09.11 6947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10 3087
임금·퇴직금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2012.09.04 4111
휴일·휴가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 2012.09.03 1731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하는지.. 1 2012.08.31 1583
휴일·휴가 퇴직후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12.08.27 2082
근로계약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2012.08.25 25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1 2012.08.23 1584
휴일·휴가 경비직 연차휴가 계산법 1 2012.08.22 4375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