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ngsu 2012.07.09 15:43
81125번에 대한 추가질문 입니다.
회사의 연차계산 기준일과 입사일의 차이로 인해 입사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회사 기준상으로 잔여 연차가 없다고 회사측에서 주장할 경우, 그래서 추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점 및 의의를 회사측에 제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 4월 25일 입사한 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제 잔여 연차는 +3일이나(입사 후 12일 사용) 회사측의 주장은 연차계산 기준일이 매년 4월1일이기 때문에 추가연차 발생이 없어 -12일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만약에 잔여 연차가 현재 기준으로 +3일이라면, 올해 내년도 발생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회사측에서 금지할 경우 사용이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0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추후 퇴직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부분을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입사 1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2011.4.25. 입사를 하였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4.1-3.31.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별도로 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1년차로 연차휴가를 기산하게 됩니다.(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상이함)
     즉, 2011.4.25. - 2012.3.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365-25) / 365 * 15일 = 13일] 2012.4.1-2013.3.30.기간에 대해 2013.4.1. 연차휴가 15일(1년차)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제한 1 2012.07.11 5405
산업재해 이런경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12.07.11 1712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소송중 맞고소 1 2012.07.10 186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2.07.10 3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1 2012.07.10 133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2.07.10 19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가 관련 1 2012.07.10 2051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기업을 운영중인 법인기업 대표이사에게는 체당금 신청 ... 1 2012.07.10 4364
근로시간 교대시간 변경 1 2012.07.10 123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보장법 1 2012.07.10 1743
해고·징계 해고 1개월전 통보시 회사에서는 사원에대해 책임이 없는지?? 1 2012.07.10 3281
휴일·휴가 81132번 질문 및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2.07.10 1112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2.07.09 1317
휴일·휴가 일용직근로자 1 2012.07.09 1801
» 휴일·휴가 81125 번에 대한 추가질문 1 2012.07.09 1529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1 2012.07.09 126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1 2012.07.09 2644
기타 업무상횡령이요 1 2012.07.08 2321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2.07.08 1763
근로시간 3조3교대 연장 근무 거부 1 2012.07.08 3638
Board Pagination Prev 1 ...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