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아니잖아 2012.07.10 07:44

81132번 글을 올린 사람인데 바쁘신데 답변 잘 받았습니다.채권소멸시기가 3년이라면 연차발생후 지급시기에서 3년을 초과하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내용이 맞는지요.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받을수 있는 연월차 수당은 몇일인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입사일및 결근일 81132번 질문내용 참조바랍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0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만근기준)
    2005.12.8 - 2006.12.7 출근율에 의해 2006.12.8.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7.12.8. 미사용수당지급(소멸시효 경과)
    2006.12.8 - 2007.12.7 출근율에 의해 2007.12.8. 연차휴가 11일 발생 2008.12.8. 미사용수당지급(소멸시효 경과)
    2007.12.8 - 2008.12.7 출근율에 의해 2008.12.8. 연차휴가 16일 발생 2009.12.8. 미사용수당지급
    2008.12.8 - 2009.12.7 출근율에 의해 2009.12.8.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0.12.8. 미사용수당지급
    2009.12.8 - 2010.12.7 출근율에 의해 2010.12.8.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1.12.8. 미사용수당지급
    2010.12.8 - 2011.12.7 출근율에 의해 2011.12.8.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2.7.31. 퇴직시 미사용수당지급

    월차휴가는 소멸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1 2012.08.08 900
근로계약 연봉제 직원의 근로계약 체결시 기본급의 비율을 70%로 정하여 명... 1 2012.08.08 3322
노동조합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을경우 법... 1 2012.08.08 1919
기타 도와줘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어머니를 도와줘요 2 2012.08.07 1645
근로시간 출근시간 1 2012.08.07 318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지요? 1 2012.08.07 5279
여성 출산휴가관련문의요 1 2012.08.07 137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기준 3 2012.08.07 197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가요 1 2012.08.07 2305
기타 주40시간 근무제? 1 2012.08.06 1626
임금·퇴직금 임금대장 항목 수정 1 2012.08.06 1411
임금·퇴직금 3년을 넘긴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2.08.06 130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위반 사업주와 급여분쟁 1 2012.08.06 360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8.06 930
임금·퇴직금 매출 하락에 따른 임금 삭감 등 1 2012.08.06 12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입니다 1 2012.08.06 10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8.06 1810
노동조합 불법으로 개정된 운영규약의 공소시효는 ?. 1 2012.08.05 1589
해고·징계 미결건에 대해 퇴사시 협조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1 2012.08.05 1828
휴일·휴가 노동부 재진정 여부 1 2012.08.03 4040
Board Pagination Prev 1 ...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