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아니잖아 2012.07.10 07:44

81132번 글을 올린 사람인데 바쁘신데 답변 잘 받았습니다.채권소멸시기가 3년이라면 연차발생후 지급시기에서 3년을 초과하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내용이 맞는지요.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받을수 있는 연월차 수당은 몇일인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입사일및 결근일 81132번 질문내용 참조바랍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0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만근기준)
    2005.12.8 - 2006.12.7 출근율에 의해 2006.12.8.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7.12.8. 미사용수당지급(소멸시효 경과)
    2006.12.8 - 2007.12.7 출근율에 의해 2007.12.8. 연차휴가 11일 발생 2008.12.8. 미사용수당지급(소멸시효 경과)
    2007.12.8 - 2008.12.7 출근율에 의해 2008.12.8. 연차휴가 16일 발생 2009.12.8. 미사용수당지급
    2008.12.8 - 2009.12.7 출근율에 의해 2009.12.8.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0.12.8. 미사용수당지급
    2009.12.8 - 2010.12.7 출근율에 의해 2010.12.8.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1.12.8. 미사용수당지급
    2010.12.8 - 2011.12.7 출근율에 의해 2011.12.8.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2.7.31. 퇴직시 미사용수당지급

    월차휴가는 소멸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시 같은업종 입사하지말라 1 2012.07.16 1449
임금·퇴직금 지급월액중 과세내역 확인 2 2012.07.16 1419
고용보험 잦은 출장에 의한 퇴사 1 2012.07.16 29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고용승계 1 2012.07.16 347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합니다 1 2012.07.16 1440
임금·퇴직금 한국 법인회사의 자회사 격의 해외 소재 회사에서의 임금 체불 1 2012.07.16 1378
휴일·휴가 공휴일에 대한 질문 1 2012.07.16 155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급여계산 부탁드릴게요. 1 2012.07.15 2938
근로계약 퇴직관련 1 2012.07.15 1498
휴일·휴가 중도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정산 1 2012.07.14 3770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2.07.14 170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합니다다 2 2012.07.14 1357
노동조합 노조 급여인상과 노조탈퇴 1 2012.07.13 1813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12.07.13 38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2 2012.07.13 2711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임금 및 퇴직금 임의 지급방법 문의 1 2012.07.13 16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기간 산정 1 2012.07.13 3206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2.07.12 118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에 따른 년차 수당 문의 1 2012.07.12 68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여금 문의 1 2012.07.12 1502
Board Pagination Prev 1 ...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