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32번 글을 올린 사람인데 바쁘신데 답변 잘 받았습니다.채권소멸시기가 3년이라면 연차발생후 지급시기에서 3년을 초과하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내용이 맞는지요.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받을수 있는 연월차 수당은 몇일인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입사일및 결근일 81132번 질문내용 참조바랍니다.수고하세요)
81132번 글을 올린 사람인데 바쁘신데 답변 잘 받았습니다.채권소멸시기가 3년이라면 연차발생후 지급시기에서 3년을 초과하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내용이 맞는지요.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받을수 있는 연월차 수당은 몇일인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입사일및 결근일 81132번 질문내용 참조바랍니다.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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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합니다다 2 | 2012.07.14 | 1357 | |
노동조합 | 노조 급여인상과 노조탈퇴 1 | 2012.07.13 | 1813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12.07.13 | 38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2 | 2012.07.13 | 271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의 임금 및 퇴직금 임의 지급방법 문의 1 | 2012.07.13 | 16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기간 산정 1 | 2012.07.13 | 3206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2.07.12 | 118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에 따른 년차 수당 문의 1 | 2012.07.12 | 68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여금 문의 1 | 2012.07.12 | 15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만근기준)
2005.12.8 - 2006.12.7 출근율에 의해 2006.12.8.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7.12.8. 미사용수당지급(소멸시효 경과)
2006.12.8 - 2007.12.7 출근율에 의해 2007.12.8. 연차휴가 11일 발생 2008.12.8. 미사용수당지급(소멸시효 경과)
2007.12.8 - 2008.12.7 출근율에 의해 2008.12.8. 연차휴가 16일 발생 2009.12.8. 미사용수당지급
2008.12.8 - 2009.12.7 출근율에 의해 2009.12.8.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0.12.8. 미사용수당지급
2009.12.8 - 2010.12.7 출근율에 의해 2010.12.8.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1.12.8. 미사용수당지급
2010.12.8 - 2011.12.7 출근율에 의해 2011.12.8.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2.7.31. 퇴직시 미사용수당지급
월차휴가는 소멸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