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을 넘을 수 있나요?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을 넘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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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1 | 2012.07.17 | 1567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수당 또은 보상휴가 1 | 2012.07.17 | 2714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방법 등 1 | 2012.07.17 | 146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12.07.17 | 2054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2.07.17 | 1483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2.07.17 | 1254 | |
근로시간 | 근로일 계산 1 | 2012.07.17 | 1511 | |
임금·퇴직금 | 조기퇴사시 손해배상 혹은 위약벌 1 | 2012.07.17 | 2763 | |
기타 | 퇴사시 같은업종 입사하지말라 1 | 2012.07.16 | 1446 | |
임금·퇴직금 | 지급월액중 과세내역 확인 2 | 2012.07.16 | 1419 | |
고용보험 | 잦은 출장에 의한 퇴사 1 | 2012.07.16 | 29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고용승계 1 | 2012.07.16 | 34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합니다 1 | 2012.07.16 | 1440 | |
임금·퇴직금 | 한국 법인회사의 자회사 격의 해외 소재 회사에서의 임금 체불 1 | 2012.07.16 | 1378 | |
휴일·휴가 | 공휴일에 대한 질문 1 | 2012.07.16 | 155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급여계산 부탁드릴게요. 1 | 2012.07.15 | 2938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1 | 2012.07.15 | 1498 | |
휴일·휴가 | 중도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정산 1 | 2012.07.14 | 377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2.07.14 | 17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합니다다 2 | 2012.07.14 | 13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근무시 월 실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0시간 * 365 / 7 /12 = 174시간(월 평균주수가 4.34주이기 떄문에 한주 40시간 * 4.34주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 실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며 주휴일 8시간을 포함하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