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선택이아니라회사의강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2년동안같은업종의일에서는
일을하지말라는 계약서서도썼구요
아무것도아니다하고썼는데
이제보니니저의경력이없어지는거더군요
만약이를어기고일을하다걸리게도는건언제쯤일까요
저의선택이아니라회사의강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2년동안같은업종의일에서는
일을하지말라는 계약서서도썼구요
아무것도아니다하고썼는데
이제보니니저의경력이없어지는거더군요
만약이를어기고일을하다걸리게도는건언제쯤일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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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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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각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비밀에 관한 부분이며 귀하가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기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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