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2.07.16 22:32

저의선택이아니라회사의강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2년동안같은업종의일에서는

일을하지말라는 계약서서도썼구요

아무것도아니다하고썼는데

이제보니니저의경력이없어지는거더군요

만약이를어기고일을하다걸리게도는건언제쯤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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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7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각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비밀에 관한 부분이며 귀하가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기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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