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선택이아니라회사의강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2년동안같은업종의일에서는
일을하지말라는 계약서서도썼구요
아무것도아니다하고썼는데
이제보니니저의경력이없어지는거더군요
만약이를어기고일을하다걸리게도는건언제쯤일까요
저의선택이아니라회사의강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2년동안같은업종의일에서는
일을하지말라는 계약서서도썼구요
아무것도아니다하고썼는데
이제보니니저의경력이없어지는거더군요
만약이를어기고일을하다걸리게도는건언제쯤일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포괄연봉제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8.03 | 3872 | |
임금·퇴직금 | 퇴직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1 | 2012.08.03 | 1675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08.02 | 1508 | |
근로계약 | 근속기간 산정 1 | 2012.08.02 | 1802 | |
임금·퇴직금 | 과지급된 급여, 공제에 대한 상담요청입니다. 1 | 2012.08.02 | 455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부분도입 가능 여부 문의 1 | 2012.08.02 | 3469 | |
임금·퇴직금 | 지금좀 곤란하내요:: 2 | 2012.08.02 | 2007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1 | 2012.08.02 | 1616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용승게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 2012.08.02 | 1932 | |
휴일·휴가 | 경력직의 연차 휴가 발생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 | 2012.08.02 | 347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 관련문의 드려요 1 | 2012.08.02 | 1775 | |
임금·퇴직금 | 일달 지급 질문입니다. 1 | 2012.08.01 | 1061 | |
근로계약 |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 1 | 2012.08.01 | 2209 | |
휴일·휴가 |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관련 문의 1 | 2012.08.01 | 2851 | |
노동조합 | 선거관련질문드립니다. 1 | 2012.08.01 | 109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시 급여명세서 작성법 1 | 2012.08.01 | 3342 | |
근로시간 | 초과근로수당 1 | 2012.08.01 | 1631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 2012.08.01 | 2618 | |
임금·퇴직금 | 복잡한 회사 관계... 1 | 2012.08.01 | 1010 | |
휴일·휴가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2.08.01 | 9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각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비밀에 관한 부분이며 귀하가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기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