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a 2012.07.17 23:09

실업급여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용보험은 5년정도 가입이되어있구요 2012년5월7일 결혼으로 인해 직장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5년가량다닌 직장은 서울 구로에 위치하구요 제가 2012년 6월3일에 강원도 원주에서 결혼식을했거든요. 거주지도 현재원주고요

그래서 퇴사전에 여기저기 고용보험에 알아보니깐 결혼사유로 실업급여대상자가되려면 출퇴근거리가 왕복3시간인경우에 대상자가 되고 결혼전 1개월이전에 퇴사처리가 되야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일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구 구비서류문의상 고용보험센타에 전화를드렸더니 6월3일이전에  서울에서 원주로 주소지 이전이 안되있어서 실업급여대상자가 안된다는말하시네요 제가 퇴사전부터 여기저기전화문의를했는데요. 서울고용보험센타  원주고용보험센터 그어느곳에서두 꼭 결혼전까지 주소지옮겨야한다는 말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퇴사후 12개월안에 신청해야한다는 말만들었죠.

참고로 제가 2012년5월21일에 주소이전하러 동사무소에갔는데 제가 신분증을 잃어버려 재발급겸 주소지이전하러 원주동사무소에 갔는데요 신분증을 재발급하고 난다음에 주소지는 이전해야한다고해서 5월21일에 재발급을 서울주소로 발급을 받았어요. 만약그때 원주주소로 재발급만 되었다면 이런문제는 없었을텐데요

너무 단호하게 실업대상자가 아니라고 딱짤라말하시니 더이상 말을할수가없었어요 통화기록이라도뽑을수있으면 결혼전에 고용보험센타에 여러번전화했던 전화내용을 뽑고싶은심정입니다.

저는 실업급여는12개월안에 신청해야만한다고해서 제가 현재임신6개월이거든요. 바로신청해도 구직활동을 할수없을것같아서 여기저기알아보니 임산부는 수급을 연기신청한다고해서 저는 출산후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했거든요.  아무 구제방법도없이 정말 제가 지급대상자에서 포함되는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9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결혼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되어 퇴사를 하였을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및 혼인 증빙서류등을 근거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면 심사청구등을 통해 다사 한번 수급 자격인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1 2012.08.03 1675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8.02 1508
근로계약 근속기간 산정 1 2012.08.02 1802
임금·퇴직금 과지급된 급여, 공제에 대한 상담요청입니다. 1 2012.08.02 455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부분도입 가능 여부 문의 1 2012.08.02 3469
임금·퇴직금 지금좀 곤란하내요:: 2 2012.08.02 200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1 2012.08.02 1616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용승게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2012.08.02 1932
휴일·휴가 경력직의 연차 휴가 발생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 2012.08.02 34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관련문의 드려요 1 2012.08.02 1775
임금·퇴직금 일달 지급 질문입니다. 1 2012.08.01 1061
근로계약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 1 2012.08.01 2209
휴일·휴가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관련 문의 1 2012.08.01 2851
노동조합 선거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2.08.01 1090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시 급여명세서 작성법 1 2012.08.01 3342
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1 2012.08.01 163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2012.08.01 2618
임금·퇴직금 복잡한 회사 관계... 1 2012.08.01 1010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8.01 925
기타 사용자의 개인적인 업무 1 2012.08.01 1022
Board Pagination Prev 1 ...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