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용보험은 5년정도 가입이되어있구요 2012년5월7일 결혼으로 인해 직장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5년가량다닌 직장은 서울 구로에 위치하구요 제가 2012년 6월3일에 강원도 원주에서 결혼식을했거든요. 거주지도 현재원주고요
그래서 퇴사전에 여기저기 고용보험에 알아보니깐 결혼사유로 실업급여대상자가되려면 출퇴근거리가 왕복3시간인경우에 대상자가 되고 결혼전 1개월이전에 퇴사처리가 되야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일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구 구비서류문의상 고용보험센타에 전화를드렸더니 6월3일이전에 서울에서 원주로 주소지 이전이 안되있어서 실업급여대상자가 안된다는말하시네요 제가 퇴사전부터 여기저기전화문의를했는데요. 서울고용보험센타 원주고용보험센터 그어느곳에서두 꼭 결혼전까지 주소지옮겨야한다는 말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퇴사후 12개월안에 신청해야한다는 말만들었죠.
참고로 제가 2012년5월21일에 주소이전하러 동사무소에갔는데 제가 신분증을 잃어버려 재발급겸 주소지이전하러 원주동사무소에 갔는데요 신분증을 재발급하고 난다음에 주소지는 이전해야한다고해서 5월21일에 재발급을 서울주소로 발급을 받았어요. 만약그때 원주주소로 재발급만 되었다면 이런문제는 없었을텐데요
너무 단호하게 실업대상자가 아니라고 딱짤라말하시니 더이상 말을할수가없었어요 통화기록이라도뽑을수있으면 결혼전에 고용보험센타에 여러번전화했던 전화내용을 뽑고싶은심정입니다.
저는 실업급여는12개월안에 신청해야만한다고해서 제가 현재임신6개월이거든요. 바로신청해도 구직활동을 할수없을것같아서 여기저기알아보니 임산부는 수급을 연기신청한다고해서 저는 출산후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했거든요. 아무 구제방법도없이 정말 제가 지급대상자에서 포함되는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결혼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되어 퇴사를 하였을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및 혼인 증빙서류등을 근거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면 심사청구등을 통해 다사 한번 수급 자격인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