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d844 2012.07.18 14:07

안녕하십니까!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천상담소 이하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몇가지 법 위반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원청회사와 매년 임금계약을 하여 단순인력 노무를 지원하는 0000(주)  협력회사이며 인원은 상시근로자 300~400명 입니다.

질의 1.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장에게 회사 법인의 승용차를 지원하고 임금외 매월 100만원 상당의 특별수당의 금품을 지급하는데

              법 위반이 아닌지요?

참고: 저희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250명으로 근로시간 면제자가 위원장과 사무장으로 되어있으며 년 4000시간을 풀타임으로 사용함.

          회사에서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지만 그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

           고 봄.

질의 2. 회사에서는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현장 직원으로써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년봉을(임원 대표이사급 급여) 2억 정도를 지급하

             는데 법 위반이 아닌지요?  (회사의 임금대장 급여테이블 상 위원장의 연봉은 4,8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됨)

질의 3. 회사에서는 노동조합 위원장  딸까지 입사를 시켜 근속 1년 근무에 년봉이 4,200만원이며 현장직원,감독자 20년 30년 근무한 직원

              보다 고 임금의 특혜를 주고있는데 법 위반이 아닌지요?(회사의 임금대장 급여테이블 상 여직원 연봉은 2,700정도가 되어야 됨)

질의 4. 그리고 회사에서는 주요 요직에 있는 관리자들에게 회사 임금대장에 있는 급여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임금을 주고 있는데 아무리

              사장의 고유 권한 이라지만 법인회사의 돈을 마음데로 사용하는데 위법이 아닌지요?(법인이지만 사장과 전무(아들)가 주주임)

참조: 원청회사와의 계약임금은 회사 사장의 개인 돈이 아니며. 회사 사장도 계약임금에서 정해져 있는 월급제 사장입니다.

           현장 직원들의 피와 땀이 썩인 임금이 단 한푼 이라도 현장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인데 특정 인에게 부당하게 사용된다면

           임금착취나 횡령이 아니겠습니까?  현장 노동자들의 억울함과 한이 묻어있는 사항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의 사항에 대한 죄목이 각각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 착취, 횡령, 부당노동행위,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배임공조죄 등)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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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0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배 개입, 경비원조등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의 자주상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경비 원조 부분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라면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 보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차량 지원 및 과도한 임금 지급등은 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는 경비원조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부등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노동조합내의 민주적 운영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추후 노동조합 활동 측면에서 유리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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