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85 2012.07.17 23:50

결혼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때문에 이번주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결혼사유로 인한 실업금여를 받을수있는 경우 퇴직일과 예식일이 30일을 벗어나면 안되다고 하던데 저는 50일 정도 될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결혼이 확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으로 청첩장이나 혼인 신고증을 제시해야 한다던데 청첩장 말고 다른것도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청첩장의경우 고용보험센터에서 예식장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2.07.19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결혼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곤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일(또는 거주지 이전일)과 퇴사일이 30일을 초과할 떄에는 출퇴근곤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0일 이후에 퇴직시(또는 이전에 퇴직시)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입증자료로 가장 확실한 것은 혼인신고서이며 그외에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마녀무명씨 2012.07.19 16:03작성

    대중교통이라 들었는데 제가 상황이 쫌 애매해서요. 기차 탈수 있는데 기차 시간이 쫌 그렇거든요.  아침시간에 애매한 3시간 짜리가 될꺼 같아요 ㅠㅠ 어떻게들 판단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30일 이내면 제가 혼인신고하고 거주지 이전하는게 동일해야만 하나요? 제가 30일안에 거주지 이전만 하면 되죠? 결혼식의 기준이 아니고

     

  • 상담소 2012.07.20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중교통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출퇴근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의미하며 별도로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곤란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8.02 1508
근로계약 근속기간 산정 1 2012.08.02 1802
임금·퇴직금 과지급된 급여, 공제에 대한 상담요청입니다. 1 2012.08.02 455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부분도입 가능 여부 문의 1 2012.08.02 3469
임금·퇴직금 지금좀 곤란하내요:: 2 2012.08.02 200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1 2012.08.02 1616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용승게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2012.08.02 1932
휴일·휴가 경력직의 연차 휴가 발생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 2012.08.02 34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관련문의 드려요 1 2012.08.02 1775
임금·퇴직금 일달 지급 질문입니다. 1 2012.08.01 1061
근로계약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 1 2012.08.01 2209
휴일·휴가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관련 문의 1 2012.08.01 2851
노동조합 선거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2.08.01 1090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시 급여명세서 작성법 1 2012.08.01 3342
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1 2012.08.01 163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2012.08.01 2618
임금·퇴직금 복잡한 회사 관계... 1 2012.08.01 1010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8.01 925
기타 사용자의 개인적인 업무 1 2012.08.01 10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의 1 2012.07.25 1741
Board Pagination Prev 1 ...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