혠1234 2012.07.18 14:15

16일 월요일 퇴근할떄 사장님이 부르셔서

내일까지만 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17일이 일년 되는 날입니다)

이유는 회사가 어려워서 여직원을 두명을 쓸수가 없다면서

그래서 제가 실업급여는 받을수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할때는 1년밖에 안되서 안될꺼라고

제가 알아보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되며 해주세요 했더니

알았다고하심 (해고사유는 회사가 어려워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함 참고로 전 계약직이 아닙니다...)

(이날은 갑자기 당해서 녹음을 못했습니다)

 

17일 오전에 다알아보니 된다고 해서 사장님께 보고했습니다

퇴사사유를 있는그대로 써달라고 그러면 받을수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떄부터 말이 틀려지면서 내가 왜해줘야 하냐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계속 자기는 5년다녔던 부장도 안해줬다며,,,

저는 있는그대로 써달라 사장은 절대못해주겠다 이런식의 대화를 했습니다(녹음했습니다)

여기서 실랑이를 하면서 서로빈정이 상했습니다

17일 6시경에 사장님이 회사로 전화를 하더니 대뜸 자기는 실업급여 못해주겠으니

그럴꺼면 다시나오라고 합니다

오후6시 50분경에 회사로 들어오셔서 자신도 녹음을 몰래하면서

갑자기 "요"자를 붙인 존댓말로 "다시나오시라고요"   "개이치 않게 해드릴께요"

뭐 이런식으로 빈정상하는 말투로 계속 녹음을 신경쓰셨는지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혼자서 말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장님하고 제가 다 비정이 상해있는데 어떻게 나오냐

해고가 손바닥뒤집기냐 하면서 안된다고하자

법대로 하라면서 얘기가 끝났습니다(이때 감정싸움을 좀 크게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녹음했습니다)

 

우선은 18일 오늘 출근을 하기는 했습니다

완전히 가시방석입니다

제가 제발로 나가게끔 하는거같은데

여기있는거 너무 힘듭니다...  

조금있으면 연봉협상하러 사장님과 면담을 해야되는데(1년되는 날에 연봉인상협상합니다)

 혹시 연봉을 줄이거나 그대로 하면서 너 이거 받고 댕길래면 댕기고 나가려면 나가라 이런식일텐데....

이럴경우 방법이 없습니까???

사람이 해고당한것도 상처인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솔직히 나쁜맘이 많이 듭니다......

알려주세요 긴글 두서없이 쓴거 같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혠1234 2012.07.19 00:56작성
    저의바램은 조용히 실업급여받으면서 다른일자리알아보는겁니다
  • 상담소 2012.07.20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현재 해고를 취소하여 무효가 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 협상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20% 이상 삭감을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임금 협상시 터무니없이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2할 이상 삭감되어 퇴사하였음을 입증하여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 기간 중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할 수 있나요? 1 2012.08.08 17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1 2012.08.08 1426
기타 회사 중국법인 근로자가 국내법인 1년 단기 파견시 중국과 한국 ... 1 2012.08.08 2135
비정규직 계약직사원의 계속근로의 판단은 어떻게하나요 1 2012.08.08 17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일부를 기본급화 할 수 있는지요? 3 2012.08.08 1921
근로시간 주52시간 1 2012.08.08 57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관련 문의 1 2012.08.08 4587
기타 공금횡령, 업무상배임죄 1 2012.08.08 2234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1 2012.08.08 898
근로계약 연봉제 직원의 근로계약 체결시 기본급의 비율을 70%로 정하여 명... 1 2012.08.08 3322
노동조합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을경우 법... 1 2012.08.08 1919
기타 도와줘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어머니를 도와줘요 2 2012.08.07 1636
근로시간 출근시간 1 2012.08.07 3181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지요? 1 2012.08.07 5278
여성 출산휴가관련문의요 1 2012.08.07 137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기준 3 2012.08.07 197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가요 1 2012.08.07 2303
기타 주40시간 근무제? 1 2012.08.06 1626
임금·퇴직금 임금대장 항목 수정 1 2012.08.06 1404
임금·퇴직금 3년을 넘긴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2.08.06 1301
Board Pagination Prev 1 ...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