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헌 2012.07.20 15:01

호봉제 급여체계 하의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임금구성 항목 중에 상여금 성의 <기말수당>이 있으며, 3/6/9/12월에 받고 있습니다.

이 기말수당을 통상임금의 400%(분기당 100%씩)로 받고 있는데,  주 40시간 근무제의 월급제 하에서 실제 출근일수인 252일(토,일제외)을적용해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월급제 하에서는 365일을 적용해 계산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해석을 부탁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통상적수당이 1백만원이라고 했을 때, (통상단가 32,921원*252일)/12*4회가 맞는지, 아니면 (통상단가 32,921원*365)/12*4회가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3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지급의 기준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정하게 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기본급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일급형태로 임금을 정하고 있다면(1일 통상단가) 월 통상임금의 기준이 매월 변경될 수 있으나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평균 유급처리되는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다면 주휴일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상단가가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면 통상단가 / 8시간 * 209(주40시간 토요일 무급, 주휴일 8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 1 2012.08.01 2209
휴일·휴가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관련 문의 1 2012.08.01 2851
노동조합 선거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2.08.01 1090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시 급여명세서 작성법 1 2012.08.01 3339
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1 2012.08.01 163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2012.08.01 2615
임금·퇴직금 복잡한 회사 관계... 1 2012.08.01 1010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8.01 924
기타 사용자의 개인적인 업무 1 2012.08.01 10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의 1 2012.07.25 1741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약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임금계산방법 1 2012.07.25 3405
휴일·휴가 계약기간이 2년인 근로자의 연차? 1 2012.07.25 1561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법 1 2012.07.25 58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깁시한 1 2012.07.25 16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고있습니다. 1 2012.07.25 1272
임금·퇴직금 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잔여임금 1 2012.07.25 1569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 거부 1 2012.07.25 1945
산업재해 산재보험적용유무 1 2012.07.25 1783
임금·퇴직금 퇴직금반환소송 1 2012.07.25 3300
해고·징계 삭감된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시 부당해고에 해당... 1 2012.07.25 4162
Board Pagination Prev 1 ...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