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tok이 2012.07.21 13:12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생산직 사원들의 요청이 들어와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4/3교대 근무형태라 월력이 아닌.. 근무캘린더에 따라 5일 근무 2일 휴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많은 달은 주말에 근무가 걸리면 연차등 개인휴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차비등 휴가보상비가 줄어들어 사원들이 상의를 했는데..

연차를 쓰는 대신 OFF조인 사원이 대신 근무를 해주고, OFF조 사원은 휴근수당을 받는 대신 기본일당을 받는거죠

그리고 그 OFF조 대신근무를 해준 사원이 근무시 쉬어야 할 경우, 전에 대신 근무를 받았던 사원이 OFF시 근로를 해주는 거에요

이 사원 역시 OFF날 근무를 하긴 했지만.. 휴근수당을 받지 않고 전에 거를 갚는 식으로\요..

휴일날 출근을 했지만.. 휴근수당을 받지 않고.. 서로 근무를 맞바꾸는게 근로기준법에 어긋남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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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3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품앗이 형태로 근로자와 교대를 하여 휴무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부여하기 때문에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가산휴가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할 때에는 단위 기간내에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와 같은 형태로 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휴일근로 제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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