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리 2012.07.22 16:39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립니다.

본 회사는 경기도 의정부를 본사로 두고 있고 서울 여의도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2011년 6월 말경 회사 조직 통폐합을 이유로 지사인 여의도에서 본사인 경기도 의정부로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지 변경 후 거주지인 은평구 갈현동으로부터 츨퇴근시간이 일반 대중교통편으로 3시간 이상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약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 통폐합후 부서 인원은 줄었지만 늘어난 업무량으로 인해 평일 연장근로는  물론 주말(토,일)까지 출근하는 횟수가 상당히 잦아져 

퇴근시간 3시간 이상 및 과도한 업무로 인한 체력저하 및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 근무지 변경 후 보통 3~4개월 안에 퇴사처리를 하여야만 실업근여 신청이 수월하다고 하나 법적으로는 1년이상

이 지나더라도 개인의 체력저하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답볍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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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4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이전 이후 상당기간 계속 근무를 하던 중 퇴사를 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어렵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 퇴사를 할 때에는 3개월 평균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단, 최초 입사시부터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다 이를 사유로 퇴직시 인정되지 않음)
     체력저하로 인해 퇴사를 할 때에는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요양기간 동안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등이 있을 때 수급 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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