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용인에 거주중인데요, 9월 초에 남양주로 이사를 가요
그런데, 일을 3개월가량 더 하고 퇴사를 하면서 주소이전 고용보험을 타려고하는데요,
주소이전 30일 이내에 퇴사를 해야될것같다고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친가쪽(용인)으로 주소이전을 하고 11월 말경에 퇴사를 하면서 신랑있는쪽으로 주소이전을 하면
고용보험(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현재 용인에 거주중인데요, 9월 초에 남양주로 이사를 가요
그런데, 일을 3개월가량 더 하고 퇴사를 하면서 주소이전 고용보험을 타려고하는데요,
주소이전 30일 이내에 퇴사를 해야될것같다고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친가쪽(용인)으로 주소이전을 하고 11월 말경에 퇴사를 하면서 신랑있는쪽으로 주소이전을 하면
고용보험(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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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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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2.08.16 | 10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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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3개월을 더 근무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주소 이전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 각각의 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으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한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