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본인은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의료원장례식장에 2012-07-07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조건은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이므로 임금은 150만원이며 4대 보험은 없음 출근은 07시30분-17시30분 퇴근입니다.
장례식장 업무 특성상 빨간날 휴무 없습니다. 다만 월 4회 휴무 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입사 후 07월 31일까지 단 3회 휴무를 했습니다.
이러면 저는 07-07-07-31 얼마를 받아야 정상입니까?
열악한 업무 환경때문에 8월 중순까지 할 예정이라서요.
늘 귀한 정보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할 계산의 경우 법에 별도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상 별도 명시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한도에서 해당 규정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평균일수 30일을 기준으로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계산방식이 널리 사용되며 해당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50만원 / 30일 * 24일로 계산하거나 150만원 / 31일 * 24일로 계산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사업장명은 문제가 될 수 있어 *표 처리를 하였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