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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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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상시5인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1 | 2012.08.27 | 1097 | |
임금·퇴직금 | 81370 추가 문의 1 | 2012.08.27 | 880 | |
임금·퇴직금 | 경력사원 1 | 2012.08.26 | 938 | |
근로시간 | 점심시간변경 1 | 2012.08.26 | 1699 | |
근로계약 |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 2012.08.25 | 25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급여 질문이요 2 | 2012.08.25 | 1819 | |
기타 | 비도덕적 행위를 하게 할 경우 퇴사 1 | 2012.08.24 | 1896 | |
임금·퇴직금 | 촉탁계약직 퇴직금관련 1 | 2012.08.24 | 39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관련 문의 1 | 2012.08.24 | 29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1 | 2012.08.23 | 15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 2012.08.23 | 3645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단절이 14일 있을경우 같은회사에 입사할 경우 계속근로... 1 | 2012.08.23 | 1856 | |
근로계약 |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는지 1 | 2012.08.23 | 217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1 | 2012.08.23 | 1432 | |
근로계약 | 파견직 출산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8.23 | 1645 | |
휴일·휴가 | 연차대체근무 1 | 2012.08.23 | 170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1 | 2012.08.23 | 10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 (피할수 없는 사유로 인한 통근곤란) 1 | 2012.08.22 | 31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대상 문의입니다. 1 | 2012.08.22 | 1380 | |
기타 | 실업급여 해외취업관련 질문입니다 1 | 2012.08.22 | 49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 공정 자체가 분리되지 않는 형태라면 법인이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내하도급등의 문제로 불법파견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제품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사용자가 공공연하게 압박을 하는 사유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다투어 볼 수 있으며 단체협상을 빠르게 진행하여 단체행동등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