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 2012.08.06 11:09

답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7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 공정 자체가 분리되지 않는 형태라면 법인이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내하도급등의 문제로 불법파견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제품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사용자가 공공연하게 압박을 하는 사유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다투어 볼 수 있으며 단체협상을 빠르게 진행하여 단체행동등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상시5인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1 2012.08.27 1097
임금·퇴직금 81370 추가 문의 1 2012.08.27 880
임금·퇴직금 경력사원 1 2012.08.26 938
근로시간 점심시간변경 1 2012.08.26 1699
근로계약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2012.08.25 250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급여 질문이요 2 2012.08.25 1819
기타 비도덕적 행위를 하게 할 경우 퇴사 1 2012.08.24 1896
임금·퇴직금 촉탁계약직 퇴직금관련 1 2012.08.24 390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관련 문의 1 2012.08.24 29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1 2012.08.23 158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2012.08.23 3645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이 14일 있을경우 같은회사에 입사할 경우 계속근로... 1 2012.08.23 1856
근로계약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는지 1 2012.08.23 217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1 2012.08.23 1432
근로계약 파견직 출산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8.23 1645
휴일·휴가 연차대체근무 1 2012.08.23 1703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12.08.23 10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 (피할수 없는 사유로 인한 통근곤란) 1 2012.08.22 3185
임금·퇴직금 퇴직금대상 문의입니다. 1 2012.08.22 1380
기타 실업급여 해외취업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8.22 4992
Board Pagination Prev 1 ...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