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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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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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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 공정 자체가 분리되지 않는 형태라면 법인이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내하도급등의 문제로 불법파견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제품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사용자가 공공연하게 압박을 하는 사유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다투어 볼 수 있으며 단체협상을 빠르게 진행하여 단체행동등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