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 2012.08.06 11:09

답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7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 공정 자체가 분리되지 않는 형태라면 법인이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내하도급등의 문제로 불법파견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제품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사용자가 공공연하게 압박을 하는 사유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다투어 볼 수 있으며 단체협상을 빠르게 진행하여 단체행동등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제 직원의 근로계약 체결시 기본급의 비율을 70%로 정하여 명... 1 2012.08.08 3321
노동조합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을경우 법... 1 2012.08.08 1916
기타 도와줘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어머니를 도와줘요 2 2012.08.07 1635
근로시간 출근시간 1 2012.08.07 3175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지요? 1 2012.08.07 5277
여성 출산휴가관련문의요 1 2012.08.07 137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기준 3 2012.08.07 197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가요 1 2012.08.07 2302
기타 주40시간 근무제? 1 2012.08.06 1622
임금·퇴직금 임금대장 항목 수정 1 2012.08.06 1403
임금·퇴직금 3년을 넘긴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2.08.06 130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위반 사업주와 급여분쟁 1 2012.08.06 360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8.06 925
» 임금·퇴직금 매출 하락에 따른 임금 삭감 등 1 2012.08.06 12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입니다 1 2012.08.06 10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8.06 1801
노동조합 불법으로 개정된 운영규약의 공소시효는 ?. 1 2012.08.05 1588
해고·징계 미결건에 대해 퇴사시 협조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1 2012.08.05 1816
휴일·휴가 노동부 재진정 여부 1 2012.08.03 403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회사 급여 계산문제!! <긴급> 1 2012.08.03 3519
Board Pagination Prev 1 ...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