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탱군 2012.08.07 16:26

안녕하세요 하나 여쭤보려합니다.

본사는 서울이고 전 현장사무실에 근무중인 여직원입니다. 1년씩 다년계약중이구요...현재 8년째입니다.

1년씩 한곳에 오래 하면 정규직이라 하더라구요..(예전 고용보험으로 교육받을려구 하니깐 이것때문에 좀 속시끄러워서..)

현재 급여는 기본급, 월차수당, 상여금, 교통비, 특별근로수당, 행정기술수당받고있습니다.

연봉제로 계약되어있고 퇴직금 포함이구요 그럼 통상임금이면 기본급,특별근로수당,행정기술수당만 나오는건가요?

혹 여기서 4대보험 빠지진 않겠죠?

상시로 600명이상이라 2달은 회사에서 1달은 나라에서 나오는걸로 아는데 본사 현재 얘기론 대체근무인력 없이 출산휴가를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현장에선 여직원 일이 따로있어서 통상 그만둔다고만 전화로상 말을 들은 상태구요..(제가 아니고..다른직원)

무조건 출산휴가시 대체인력근무 뽑으란 법규정은 없는건가요? 출산휴가시엔 출산대체인력장려금 이런거 없나요?

만약 있다면 본사에선 그냥 챙겨 먹을꺼같은데 현장에서 따로 신청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다 구두로 야그중인거지만 전 출산휴가로 인해 쉬었다가 다시 오고싶은데 제 자린 대체근무자가 없음 좀 그런자리라 구하지말라고 이렇게 말로만 해도 권고사직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본사에선 자기들한테 피해없이 여직원 내보낼려고 하는 꼼수인거같아서 화가 무지 납니다.

머 출산을 하라고 하면서 정작 여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니..누가 애기를 낳고 싶겠나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8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 특별근로수당, 행정기술수당등이 해당합니다.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사용자가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채용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복귀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퇴직을 권유한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상시5인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1 2012.08.27 1097
임금·퇴직금 81370 추가 문의 1 2012.08.27 880
임금·퇴직금 경력사원 1 2012.08.26 938
근로시간 점심시간변경 1 2012.08.26 1699
근로계약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2012.08.25 250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급여 질문이요 2 2012.08.25 1819
기타 비도덕적 행위를 하게 할 경우 퇴사 1 2012.08.24 1896
임금·퇴직금 촉탁계약직 퇴직금관련 1 2012.08.24 390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관련 문의 1 2012.08.24 29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1 2012.08.23 158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2012.08.23 3645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이 14일 있을경우 같은회사에 입사할 경우 계속근로... 1 2012.08.23 1856
근로계약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는지 1 2012.08.23 217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1 2012.08.23 1432
근로계약 파견직 출산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8.23 1645
휴일·휴가 연차대체근무 1 2012.08.23 1703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12.08.23 10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 (피할수 없는 사유로 인한 통근곤란) 1 2012.08.22 3185
임금·퇴직금 퇴직금대상 문의입니다. 1 2012.08.22 1380
기타 실업급여 해외취업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8.22 4992
Board Pagination Prev 1 ...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