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기본급의 비율을 70%로 명시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요.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요?
연장시간을 52시간(법으로 허용된)으로 적용하여 계산을 했더니 월 지급액을 72%정도가 되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봉제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기본급의 비율을 70%로 명시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요.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요?
연장시간을 52시간(법으로 허용된)으로 적용하여 계산을 했더니 월 지급액을 72%정도가 되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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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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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대체근무 1 | 2012.08.23 | 170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1 | 2012.08.23 | 10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 (피할수 없는 사유로 인한 통근곤란) 1 | 2012.08.22 | 31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대상 문의입니다. 1 | 2012.08.22 | 1380 | |
기타 | 실업급여 해외취업관련 질문입니다 1 | 2012.08.22 | 49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성은 근로계약시 당사자 합의에 의하기 때문에 기본급 70%, 연장 30%등으로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임금을 정하고 그 포괄임금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 금액등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