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d844 2012.08.08 11:32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률적인 궁금상항이 있어 몇가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 의1 : 노동조합 위원장이 개인 팬션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서 회사에 투자금을 요구해
            법인회사 명의로 투자하면 위법이 아닌지요?
-질 의2 : 회사에서는 말로는 직원들의 하기휴양을 위하여 투자하였다고 하는데 노동조합 위원장
            개인 팬션을 짓는데 법인회사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의3 : 지금 팬션의 대표이사는 노동조합 위원장이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익금을 회사와 위원장이 배당하고 있으면 회사의 공금을 가지고 유용한다고 보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는 투자만하고 수익 배당금을 위원장 개인이 먹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한 푼이라고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인 법인회사의 공금을 가지고 회사와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원들
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의 2중 사업을 하는데 각각 어떤 죄목인지 궁금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8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써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이 어려우며 업무상 횡령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임시총회등을 통해 탄핵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촉탁계약직 퇴직금관련 1 2012.08.24 390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관련 문의 1 2012.08.24 29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1 2012.08.23 158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2012.08.23 3645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이 14일 있을경우 같은회사에 입사할 경우 계속근로... 1 2012.08.23 1856
근로계약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는지 1 2012.08.23 217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1 2012.08.23 1432
근로계약 파견직 출산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8.23 1645
휴일·휴가 연차대체근무 1 2012.08.23 1703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12.08.23 10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 (피할수 없는 사유로 인한 통근곤란) 1 2012.08.22 3185
임금·퇴직금 퇴직금대상 문의입니다. 1 2012.08.22 1380
기타 실업급여 해외취업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8.22 4992
임금·퇴직금 상담신청 1 2012.08.22 889
기타 퇴직처리지연 1 2012.08.22 3398
근로계약 퇴직일 1 2012.08.22 1606
연차계산 방법문의 1 2012.08.22 17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2.08.22 1288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기준 1 2012.08.22 1262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8.22 917
Board Pagination Prev 1 ...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