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률적인 궁금상항이 있어 몇가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 의1 : 노동조합 위원장이 개인 팬션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서 회사에 투자금을 요구해
법인회사 명의로 투자하면 위법이 아닌지요?
-질 의2 : 회사에서는 말로는 직원들의 하기휴양을 위하여 투자하였다고 하는데 노동조합 위원장
개인 팬션을 짓는데 법인회사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의3 : 지금 팬션의 대표이사는 노동조합 위원장이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익금을 회사와 위원장이 배당하고 있으면 회사의 공금을 가지고 유용한다고 보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는 투자만하고 수익 배당금을 위원장 개인이 먹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한 푼이라고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인 법인회사의 공금을 가지고 회사와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원들
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의 2중 사업을 하는데 각각 어떤 죄목인지 궁금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률적인 궁금상항이 있어 몇가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 의1 : 노동조합 위원장이 개인 팬션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서 회사에 투자금을 요구해
법인회사 명의로 투자하면 위법이 아닌지요?
-질 의2 : 회사에서는 말로는 직원들의 하기휴양을 위하여 투자하였다고 하는데 노동조합 위원장
개인 팬션을 짓는데 법인회사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의3 : 지금 팬션의 대표이사는 노동조합 위원장이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익금을 회사와 위원장이 배당하고 있으면 회사의 공금을 가지고 유용한다고 보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는 투자만하고 수익 배당금을 위원장 개인이 먹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한 푼이라고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인 법인회사의 공금을 가지고 회사와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원들
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의 2중 사업을 하는데 각각 어떤 죄목인지 궁금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써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이 어려우며 업무상 횡령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임시총회등을 통해 탄핵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