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진김 2012.08.08 17:13

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올해 4월말에 퇴직했습니다. 재직기간은 2년에서 조금 빠지고요. 퇴직 직전에 퇴직금 청구하는데 필요하다길래 인감증명과 통장사본 제출했습니다. 

담당자께서 4월달 월급과 함께 나갈거라는 말을 처음에 하셨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 사이에 4번정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번달 말엔 지급될거에요" 혹은 한달만 더 기다려달라는식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지급이 미뤄지는 이유를 물어봐도 딱 부러지게 대답을 안해주네요.

개인사업장도 아니고 시청 소속의 사업소입니다. 정규근로자들은 다 공무원들이고요.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이 해당 사업소 or 시청의 조례를 우선 적용하는지...아님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퇴직금이란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차일 피일 미뤄질 수 있는건가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거고, 당연히 청구 및 독촉하는게 정당한거죠?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퇴직금 미지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953580

 위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 다시 드려요.

 

1) 저는 계약직 2년이 만료되서 퇴사를 했고요. 공공행정기관입니다. 어제 통화를 했는데 담당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서 퇴사를 했는데, 사무실쪽에서 상위 기관에 저를 다시 고용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론 계약직은 2년이상 근무가 되면 정규직 전환이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조항에 걸려 퇴직을 했는데, 다시 근무할 수 있게 추천을 했단 말이죠.

궁금한게 계약 기간 만료되서 퇴사한 동일 근무지에 단순히 추천을 한다고 다시 고용이 가능한건가요?

 

2) 1번의 문제와 연결해서... 만약 그게 가능해서 재고용이 된다해도 그건 별도의 문제고, 지난 2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되는게 맞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란게 근무일수가 1년 이상이면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를 계산해보면 1년 기준으론 12개월이 안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저는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니지만, 같은 근무지에 2년동안의 지속 근로일수가 1년이 넘죠. 그러니까 동일 근무지에서의 근로일수 총합이 2년 가까이 되기에 퇴직금 지급대상인건데....

 

3)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의 문제에서도 2번과 같은 개념이 적용되는건가요?  1년 기준의 고용기간이 12개월은 안되지만, 동일 근무지에서의 총 고용기간의 합이 2년을 넘게된다면, 이런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의 문제에 걸리게 되는것인지요?

 

4)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퇴직금은 2년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기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연기하고,  재고용 추천을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년이란게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반대로 노동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의 의미가 아닌지요? 

근로기준법을 알아보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그 이후론 연이율 20%의 연체이자가 붙는다고 하던데요.

지급기한 14일과 2년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개인적은 생각으론 14일은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켜야할 의무고, 2년이란건 노동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의 개념같은데요.

 

5) 연체이자 20%는 퇴직금 지급시에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정산해서 퇴직금에 합산이 되서 지급해야 하는건지...아님 별도로 절차를 거쳐 제가 청구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이 길었네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항목별로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이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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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0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고용하였을 때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의무가 발생하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라면 무기계약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 이후 일정 기간 단절이 발생된 이후 다시 계약을 체결한다면 무기계약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관계의 단절이 무기계약 전환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재고용 여부와 별개로 기존 약2년간 근무후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발생된 것이며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만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1년 11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1년 11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무기계약직 전환의무는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하여 만2년이상 근무시 해당됩니다.

    4. 법정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형사처벌대상) 다만,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합의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현재 퇴직금 지급일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체불임금지연이자 연2할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말하는 2년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5.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인정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처리할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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