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ungl 2012.08.08 14:24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3개월~6개월단위로 재계약 하면서

2011년 11월30일자로 2년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종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동일회사에서는 근로단절기간이 상당기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2년이상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지요

2)  수년( 1~3년 )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안되는지요

3)  2년 계약종료후 8개월이상 근로 단절이후 재 채용하였을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지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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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0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근무시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종료 후 상당기간 경과이후에 다시 계약을 하였다면 새롭게 기간을 판단하게 되며 다만,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을 발생시킨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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