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fee 2012.08.08 17:55

안녕하세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잘 나가는 회사를 본사로 두고 있는

사무실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고 있던 게임이 종료를 함에 있어

계약 종료를 하고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1년 계약 연장이 되면서 계약서에 싸인도 했구요..

그럼 그냥 제가 퇴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면

그 기간에 퇴사를 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제가 요구할 수 있는게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0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요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사용자가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해고가 아닌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권고사직)가 되며 권고사직은 당사자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거부한다면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퇴직 권유를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12.08.21 971
임금·퇴직금 퇴사자 급여지급문의 1 2012.08.21 5827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퇴직금지급 1 2012.08.21 4465
해고·징계 휴직거부로 사직이 불가피한경우 1 2012.08.20 2018
휴일·휴가 연차 1 2012.08.20 1168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의 건 1 2012.08.20 996
산업재해 4개월전 공상처리된 재해에 대한 성형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1 2012.08.20 2408
임금·퇴직금 81370 추가 문의 1 2012.08.20 1053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때 그후 1 2012.08.20 1249
근로시간 주5일제 시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1 2012.08.20 987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체당금 제도 1 2012.08.18 2402
노동조합 단체협약 상 조합원 자격/범위에 직급제한을 두는 것이 노조규약... 1 2012.08.17 2821
휴일·휴가 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2.08.17 1409
임금·퇴직금 입사포기후 임금받을수 있나요? 1 2012.08.17 1704
휴일·휴가 해외주재원 연차수당 미지급건 1 2012.08.17 4120
휴일·휴가 중도퇴직자 연차보상 일수 1 2012.08.17 3028
근로시간 유급휴일외에는 연차로 변환하는게 맞나요? 1 2012.08.17 15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2.08.17 127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2.08.17 7935
임금·퇴직금 최종3개월간의 급여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1 2012.08.17 1625
Board Pagination Prev 1 ...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