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kupalku 2012.08.08 20:05

퇴직금중간정산이 2012.07.26일 부터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07.26일 부터 허용 안되는 부분이 귀속기준인지 지급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①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 기준이라서 7/25일까지 중간정산 요구서를 받고, 실제 지급은 그 이후(저희 회사는 통상 2~3주 후에 지급함) 에 지급해도 되는 것 인지요?

②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와 실제 지급이 7/25일까지만 가능한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0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7.26.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일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일 기준으로 7.25.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사용자의 승인이 된 상황이라면 법개정 이후에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퇴직금지급 1 2012.08.21 4465
해고·징계 휴직거부로 사직이 불가피한경우 1 2012.08.20 2018
휴일·휴가 연차 1 2012.08.20 1168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의 건 1 2012.08.20 996
산업재해 4개월전 공상처리된 재해에 대한 성형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1 2012.08.20 2408
임금·퇴직금 81370 추가 문의 1 2012.08.20 1053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때 그후 1 2012.08.20 1249
근로시간 주5일제 시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1 2012.08.20 987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체당금 제도 1 2012.08.18 2402
노동조합 단체협약 상 조합원 자격/범위에 직급제한을 두는 것이 노조규약... 1 2012.08.17 2820
휴일·휴가 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2.08.17 1409
임금·퇴직금 입사포기후 임금받을수 있나요? 1 2012.08.17 1704
휴일·휴가 해외주재원 연차수당 미지급건 1 2012.08.17 4120
휴일·휴가 중도퇴직자 연차보상 일수 1 2012.08.17 3028
근로시간 유급휴일외에는 연차로 변환하는게 맞나요? 1 2012.08.17 15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2.08.17 127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2.08.17 7935
임금·퇴직금 최종3개월간의 급여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1 2012.08.17 1625
근로시간 12시간 감시 단속적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부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2.08.17 4662
임금·퇴직금 병가 만료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2.08.17 4113
Board Pagination Prev 1 ...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