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이 2012.07.26일 부터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07.26일 부터 허용 안되는 부분이 귀속기준인지 지급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①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 기준이라서 7/25일까지 중간정산 요구서를 받고, 실제 지급은 그 이후(저희 회사는 통상 2~3주 후에 지급함) 에 지급해도 되는 것 인지요?
②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와 실제 지급이 7/25일까지만 가능한 것인지요?
퇴직금중간정산이 2012.07.26일 부터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07.26일 부터 허용 안되는 부분이 귀속기준인지 지급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①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 기준이라서 7/25일까지 중간정산 요구서를 받고, 실제 지급은 그 이후(저희 회사는 통상 2~3주 후에 지급함) 에 지급해도 되는 것 인지요?
②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와 실제 지급이 7/25일까지만 가능한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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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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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입사취소 1 | 2012.08.15 | 5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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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 2012.08.14 | 1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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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도급업체 직원의 근무형태 변경 1 | 2012.08.14 | 1777 | |
여성 | 산전후급여 지급 1 | 2012.08.14 | 1510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시.다음날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 2012.08.14 | 20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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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2.08.14 | 1726 | |
임금·퇴직금 |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장인 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는 것이 맞... | 2012.08.14 | 27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7.26.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일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일 기준으로 7.25.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사용자의 승인이 된 상황이라면 법개정 이후에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