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2012.08.10 13:03

과거 비정규직(계약직) 최초입사하여, 5개월 근무후, 정규직(공백없이 연속근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중간정산시 비정규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부터 퇴직금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과거의 미지급된 퇴직금을 같이 정산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 중간정산 시점으로 현재까지가 1년이며, 그리고 과거 못받은 5개월치를 합하면 1년 5개월이 되는데,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과거의 5개월(10여년전이기 때문에 임금이 훨씬 낮음)도 같이 1년5개월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5개월은 그 당시 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인지요,

노동법이나 기타 판례를 찾을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관련된 법조항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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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3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였거나 근로자 자유의사에 의해 퇴직을 한 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은 기간(계약직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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