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12.08.13 10:29

1.        기준일수
-      저희의 경우 일할계산시 월력일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노동무임금 일할계산시 월력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파업기간동안의 임금을 계산하면 되는지요?

2.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파업 시 급여 지급 범위에 대한 문의
현재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급여의 50%는 업무 수행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잔여 50%는 노조 활동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파업 기간 중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지위에 따른 노조 활동과 관련한 50%의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0721 판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를 근로계약상 본래의 근로제공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한 후,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둔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근로자들의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공소사실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노조활동과 관련한 임금의 50%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에 관한 문의
-      위 근로시간 면제자가  1인 지명 파업으로 전혀 근무를 하지 않던중 연차를 4일 사용하고 다시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한 4일의 연차 휴가를 정상적인 휴가권 사용으로 인정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행사로서 그에 대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대법2008다33399, 2010.07.15)”는 판례가 이 경우에도 적용 되어 급여의 지급 없이 연차휴가사용갯수만 차감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4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업 기간 중 임금 공제는 일반적인 임금의 일할계산과 동일하게 처리하게 되며 사업장내의 규정상 월력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2. 위의 판례에 의해 파업기간 중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쟁위행위가 개시되어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정상적인 휴가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기간 중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쟁위행위 개시전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적법한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1 2012.08.20 1168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의 건 1 2012.08.20 996
산업재해 4개월전 공상처리된 재해에 대한 성형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1 2012.08.20 2408
임금·퇴직금 81370 추가 문의 1 2012.08.20 1053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때 그후 1 2012.08.20 1249
근로시간 주5일제 시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1 2012.08.20 987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체당금 제도 1 2012.08.18 2402
노동조합 단체협약 상 조합원 자격/범위에 직급제한을 두는 것이 노조규약... 1 2012.08.17 2820
휴일·휴가 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2.08.17 1409
임금·퇴직금 입사포기후 임금받을수 있나요? 1 2012.08.17 1704
휴일·휴가 해외주재원 연차수당 미지급건 1 2012.08.17 4120
휴일·휴가 중도퇴직자 연차보상 일수 1 2012.08.17 3028
근로시간 유급휴일외에는 연차로 변환하는게 맞나요? 1 2012.08.17 15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2.08.17 127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2.08.17 7935
임금·퇴직금 최종3개월간의 급여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1 2012.08.17 1625
근로시간 12시간 감시 단속적 근무자들의 휴게시간 부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2.08.17 4662
임금·퇴직금 병가 만료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2.08.17 4113
임금·퇴직금 계속근로했는데 사직서 썼다고 퇴직금을 못받나요? 1 2012.08.16 1820
해고·징계 상담합니다. 1 2012.08.16 811
Board Pagination Prev 1 ...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