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리 2012.08.14 00:58
우선....제가 A라는 학교에서 2009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시간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A라는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었고요.

2012년 2월 28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3월부터 6월 말까지 B대학교에서 일을 했는데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조교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여기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요. 4개월 동안 190여 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세금을 제한 금액)

 

여기서 궁금한게요. 제가 분명히 2월 28일 퇴사 후, 지역관할 고용센터에, 퇴사 후 조교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는거냐고 문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교일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금액이 줄어들면, 일은 일대로 하고, 돈도 적게 받게 되는 거였거든요...ㅠㅠ)

 

그리고 분명히 고용센터에 계신 분이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장 기준이니 A학교 기준으로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ㅠㅠ)

 

그런데 오늘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했는데.... 수급자 자격 인정 신청서의 최종이직(퇴직) 사업장에 아르바이트가 마지막이면 그것을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이 끝난 뒤, 취업매니저 말이, 어쨌든 마지막 근로 한 곳이 B대학교에니, 여기서 일한 것이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되면, B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ㅠㅠ

 

앞서 말씀 드렸듯이... B대학교의 조교일은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요. 분명이 4월 경 담당자의 '실업급여 인정은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장' 기준이라는 확답을 듣고 조교일을 시작해서요....

 

B기준으로 된다면 솔직히 너무 억울할 거 같네요....

이게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ㅠ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계약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 1 2012.08.31 2169
휴일·휴가 상담81270번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합니다. 1 2012.08.30 90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여부 1 2012.08.30 1151
임금·퇴직금 상여 지급 의무(퇴직으로 미지급 된 상여) 1 2012.08.30 1302
해고·징계 처벌규정 1 2012.08.30 1146
산업재해 상해사고 1 2012.08.30 132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8.29 185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일 갈음에 따른 연차사용일수 초과시 1 2012.08.29 304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일한기간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2012.08.29 1223
휴일·휴가 작년 중도입사자가 1년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일수? 1 2012.08.29 27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2.08.29 1883
기타 계약기간 중 신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적용은 ? 1 2012.08.29 18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설정시 직원들간의 차등을 두었을때 발생하는 회... 1 2012.08.29 28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2012.08.29 1734
기타 퇴직후 동종업체 이직 1 2012.08.29 25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후 계속 처리중입니다. 1 2012.08.28 4378
임금·퇴직금 임금 1 2012.08.28 1071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과 퇴직금 중간정산 2 2012.08.28 3489
근로계약 퇴사처리와 이직... 1 2012.08.28 2565
근로계약 실업 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8.28 1313
Board Pagination Prev 1 ...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