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규 2012.08.17 10:58

우리 시 무기계약근로자 중 노숙자숙소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노숙자숙소 관리원은 야간근무로 인하여 수당이 많아 평균임금이 300만원 가량되었는데.

2012년 7월부터 노숙자숙소 관리업무가 타 법인으로 위탁되어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되어

현재 평균임금이 1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 무기계약근로자 분이 2012년 9월말로 퇴직예정이신데요 이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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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재직기간 중 임금을 300만원 지급받아 왔다 하더라도 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임금을 150만원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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