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무기계약근로자 중 노숙자숙소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노숙자숙소 관리원은 야간근무로 인하여 수당이 많아 평균임금이 300만원 가량되었는데.
2012년 7월부터 노숙자숙소 관리업무가 타 법인으로 위탁되어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되어
현재 평균임금이 1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 무기계약근로자 분이 2012년 9월말로 퇴직예정이신데요 이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문의드립니다.
우리 시 무기계약근로자 중 노숙자숙소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노숙자숙소 관리원은 야간근무로 인하여 수당이 많아 평균임금이 300만원 가량되었는데.
2012년 7월부터 노숙자숙소 관리업무가 타 법인으로 위탁되어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되어
현재 평균임금이 1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 무기계약근로자 분이 2012년 9월말로 퇴직예정이신데요 이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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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주야2교대변경으로인한퇴사 1 | 2012.09.19 | 210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의 1 | 2012.09.19 | 1740 | |
휴일·휴가 | 연차대체휴일제도 시행시 주휴일과 대체휴일(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1 | 2012.09.19 | 5655 | |
근로시간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 2012.09.19 | 114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9.19 | 1599 | |
노동조합 | 단위노조의 노노등에 대하여 1 | 2012.09.19 | 1029 | |
임금·퇴직금 | 주5일에서 주6일 변경시 1 | 2012.09.19 | 1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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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재직기간 중 임금을 300만원 지급받아 왔다 하더라도 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임금을 150만원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