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규 2012.08.17 10:58

우리 시 무기계약근로자 중 노숙자숙소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노숙자숙소 관리원은 야간근무로 인하여 수당이 많아 평균임금이 300만원 가량되었는데.

2012년 7월부터 노숙자숙소 관리업무가 타 법인으로 위탁되어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되어

현재 평균임금이 1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 무기계약근로자 분이 2012년 9월말로 퇴직예정이신데요 이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재직기간 중 임금을 300만원 지급받아 왔다 하더라도 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임금을 150만원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2.09.07 4570
근로계약 연봉금액에 연.월차수당금을 선포함시킬 경우 법적으로 하자여부 건 1 2012.09.07 1519
고용보험 임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자발적퇴직시 실업급여 지급? 1 2012.09.07 2373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갯수문의 1 2012.09.06 17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대상이 아니랩니다. ㅜㅜ 1 2012.09.06 1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2.09.06 1400
근로계약 퇴직 후 동종업계 입사에 관한 건 1 2012.09.06 32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9.06 1130
노동조합 대의원 회와 운영위원회 1 2012.09.05 121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사항입니다 1 2012.09.05 219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 계산 입니다 1 2012.09.05 1646
휴일·휴가 추석휴무? 1 2012.09.05 1658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기업 취업 제의 1 2012.09.05 5085
근로계약 3개월 수습기간?? 1 2012.09.05 325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2.09.04 2417
기타 퇴직시 쓰는 보안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2 2012.09.04 5764
임금·퇴직금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2012.09.04 4117
해고·징계 지노위 부당전직처분 판정 효력과 단체협약상 부당징계 및 해고의... 1 2012.09.04 2049
임금·퇴직금 주 40시간제 주차 발생 1 2012.09.04 1902
임금·퇴직금 연차5일 사용 후 주휴수당 미지급 1 2012.09.04 11741
Board Pagination Prev 1 ...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