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wh8770 2012.08.21 18:26

촉탁직으로 3년(1년씩 재계약)을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을 1년단위로 지급해야  하는지... 3년동안 계속 근로한것으로 해서 퇴직시 최근 3개월 급여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2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촉탁직으로 입사를 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촉탁직으로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추후 최종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퇴직 후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전체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 계산함)
     다만, 재계약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을 별개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상해사고 1 2012.08.30 132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8.29 185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일 갈음에 따른 연차사용일수 초과시 1 2012.08.29 304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일한기간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2012.08.29 1222
휴일·휴가 작년 중도입사자가 1년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일수? 1 2012.08.29 26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2.08.29 1882
기타 계약기간 중 신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적용은 ? 1 2012.08.29 18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설정시 직원들간의 차등을 두었을때 발생하는 회... 1 2012.08.29 28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2012.08.29 1731
기타 퇴직후 동종업체 이직 1 2012.08.29 25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후 계속 처리중입니다. 1 2012.08.28 4373
임금·퇴직금 임금 1 2012.08.28 1071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과 퇴직금 중간정산 2 2012.08.28 3479
근로계약 퇴사처리와 이직... 1 2012.08.28 2562
근로계약 실업 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8.28 1312
휴일·휴가 퇴직후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12.08.27 2079
고용보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 1 2012.08.27 8753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직 1 2012.08.27 2208
임금·퇴직금 연장, 휴일, 야간 수당 계산 부탁합니다. 1 2012.08.27 3302
고용보험 사직서, 근로계약서 1 2012.08.27 2474
Board Pagination Prev 1 ...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