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터미널 매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교대로 06~14, 14시~22시 일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5일 사업장이나 여건상 주1일회만 휴무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 7시간, 주 6일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때 시간외 수당을 월 몇시간이 적용되어야 적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일 8시간에 주 6일 근로일때 시간외 수당은 몇시간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터미널 매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교대로 06~14, 14시~22시 일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5일 사업장이나 여건상 주1일회만 휴무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 7시간, 주 6일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때 시간외 수당을 월 몇시간이 적용되어야 적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일 8시간에 주 6일 근로일때 시간외 수당은 몇시간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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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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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퇴직금,해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 2014.03.08 | 2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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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 7시간씩 주 6일 근로시 1주 42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로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1주 48시간의 근로가 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 50%가산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달이면 매주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4.34주를 곱하면 됩니다.(1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 4.34주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로를 제공할 경우, 1주 8시간, 1달 3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장근로 35시간분은 52.5시간분의 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