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이 2014.06.26 23:15
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연말까지 하고 사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연장을 하지 않고 근로자가 그냥 일을 할 경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인 계약연장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제 근무 기간이 2015년 5월까지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마음대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위의 내용이 맞는 것인가요?

만약 제가 이번 연말에 사직을 하고 싶다면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자유롭게 퇴직이 가능하다 볼 수 있으나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을 근거로 최소 1임금지급기일(약 1개월전) 전 퇴직의사를 통보 후 퇴직을 하여야만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 기간까지 근로의 의무가 있다 볼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 1개월전 퇴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시 그 손해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 2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부양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모님 집으로 이사할경우 3시간이 넘습니다 1 2014.06.28 1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4.06.28 828
기타 사장의 약속어김 1 2014.06.28 599
임금·퇴직금 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급여 연체 1 2014.06.28 1124
기타 정직기간 중간수입 공제 1 2014.06.28 1009
기타 이 회사... 그만둬야 하나요? 1 2014.06.28 605
해고·징계 체불임금 과 부당한 대기발령 관련 2 2014.06.27 865
해고·징계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2014.06.27 6140
임금·퇴직금 한달 일하고 퇴사했는대 급여 받을 수 있는거죠? 1 2014.06.27 233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미체결 과 차별대우에 관한 질의 2 2014.06.27 1148
임금·퇴직금 녹즙배달 임금체불 상담드려요. 1 2014.06.27 2087
임금·퇴직금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 1 2014.06.27 2541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6.27 711
노동조합 교섭기간중 교섭위원 변경 가능 여부 1 2014.06.27 1263
근로시간 이렇게 일해도 괜찮은건가요?? 1 2014.06.27 698
기타 감시단속직인가요? 1 2014.06.27 1726
근로계약 퇴직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자격 획득 1 2014.06.26 839
» 근로계약 묵시적인 계약 연장과 사직 관련 1 2014.06.26 870
해고·징계 징계(2개월 정직처분) 1 2014.06.26 2196
해고·징계 사표쓰라는 소리를 요즘 자꾸 합니다. 1 2014.06.26 732
Board Pagination Prev 1 ...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 5857 Next
/ 5857